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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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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
ESG 경영 목표(Environment · Social & Governance)

한보일렉트는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가치 창출을 위해 공정개선용 자재개발 산업에서
ESG 경영에 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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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목표

환경 목표
목표 전략 추진 과제 세부 달성 과제
환경경영 강화 환경경영체제 수립 ISO 14001 인증 획득
환경경영 강화 교육 임직원 환경경영 교육훈련(정기적)
에너지·자원 절약을
통한 환경적 기여
에너지 사용량 저감 2026년도까지 에너지 사용비용 1천만원 절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환경보전 YY 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5% 감축
투명성⋅책임기반
의사결정
비재무정보(기후재무) 공시 투명성 확대 홈페이지內 환경성과 지표 공개
환경경영 전담기구 설치 환경경영위원회 설치 및 리스크 관리 이행

환경 목표 중장기 계획

환경 목표 중장기 계획
환경목표 목표항목 중장기계획 세부항목
개선전 2025년 2026년 2027년
폐기물
발생량 저감
  • 고철(ton)
  • 일반폐기물(ton)
  • 지정폐기물(ton)
  • 5
  • 2
  • 3
  • 4
  • 1.8
  • 2.7
  • 4
  • 1.6
  • 2.5
  • 2
  • 1.5
  • 2.3
  • 제품 부적합품 발생감소
  • 포밍기 부적합품 감소
  • 폐합성수지 절감 개선
유틸리티
절감
  • 전력절감(Kwh)
  • 용수절감(m²/월)
  • 101,000
  • 340
  • 89,000
  • 320
  • 85,000
  • 300
  • 83,000
  • 290
  • 공정개선으로 절감
  • 전력사용 절전
  • 절수 생활화
공정개선
작업효율화
  • 공장내부 환경개선
  • 원부자재 사용절감
  • 환경친화적자재구입
  • 제안활동화
  • 낭비요소제거
  • 0건
  • 개선 발굴
  • 낭비발굴
  • 2건
  • 개선
  • 개선
  • 5건
  • 유지
  • 지속
  • 10건
  • 생산공정개선활동
  • 업무개선활동
  • 정량 절단 효율화
  • 전자저울 사용 효율화
소음
진동 저감
  • 작업장 소음관리
93dB 84dB 81dB 77dB
  • 공장내 환경개선
  • 소음 진동 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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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영 시스템 인증현황

한보일렉트는 공정개선용 자재 개발 및 설계 기술 축적 업체로서 후대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하여 환경보호 활동을 기업의 주요 책무로 여기고
모든 기업 활동 요소 중 환경을 우선시 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합니다.
※ 환경 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 경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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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환경 경영 조직도

대표이사

재경기획실

환경경영
위원회

환경경영 실무위원회

  • 재경기획실

  • 생산관리팀

환경경영 실무위원회 역할 및 업무내용
환경경영 실무위원회
환경경영 실무위원회
부서담당자 명 역할업무내용
재경기획실 과장 배기성 환경경영 총괄부서 온실가스 규제 대응. ISO14001
운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생산관리팀 차장 김상현
매니저 김재필
환경경영 실무부서 환경/에너지지표 DB 구축 및 목표대비 실적 모니터링,
총무부 환경경영 관련 업무지원
안전보건 경영 방침

기업활동 전반에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건강한 삶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문화 정착 및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한다.

  • 2.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자율규제를 위한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 4.

    근로자의 참여를 통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며,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 5.

    전 임직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안전관리활동
  •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 추정·결정 후 감소 대책 수립

  • 안전교육실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특수형 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

    공장 라인 점검 및 사업장 및 협력사 유해요인 점검 실시

교육기본 규정

기업활동 전반에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건강한 삶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문화 정착 및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한다.

  • 2.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자율규제를 위한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 4.

    근로자의 참여를 통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며,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 5.

    전 임직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윤리 경영 정의

기업이 경제적, 법률적 책임을 준수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통념으로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을 기업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전한 기업시민의 역할(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재량적 책임(Discretional)을 수행하는 지속가능경영도 광의의 윤리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 경영 조직도

대표이사

감사팀장

감사팀원

윤리 경영 상담/제보
  • 윤리위반 신고

    임직원은 누구든지 회사의 윤리 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회사의 재경기획실, 또는 1층 로비에 설치된 민원함에 익명으로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신고자 보호

    재경기획실(전담부서)는 윤리규범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보상 체계

    윤리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전화 : 070 - 7600 - 0225
  • 우편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706번지
  • 한보일렉트 재경기획실상무
공정거래 원칙
  • 1.

    한보일렉트㈜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2.

    한보일렉트㈜는 거래처,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한다.
    또한 거래처, 협력업체 등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공정거래 규정
  • 제1장 총칙

    • 가. (목적) 본 공정거래 규정은 모든 사업과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성원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건전한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적용범위) 본 공정거래 규정은 한보일렉트㈜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 다. (위반시 처리방안) 누구든지 한보일렉트㈜ 임직원이 본 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메일, 팩스,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규에 따라 조치 및 처벌한다.
  • 제2장 자유경쟁 추구

    • 가.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거래 관습에 적극 참여한다.
    • 나.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근절한다.
    • 다. 협력업체와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거절, 중단, 또는 거래 내용 및 조건의 제한을 금지한다.
    • 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기술자료의 요구를 금지한다. 협력업체의 기술이나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승인 하에 사용한다.
  • 제3장 법규의 준수

    • 가.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 및 지역의 거래 관습을 존중하고,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나.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과 허위·과장 광고 및 표시를 금지한다.
    • 다. 협력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구입 행위를 강제하거나, 거래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의 요구를 금지한다.
    • 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나 내규 위반행위에 대해 지시, 승인, 방조 등을 철저히 금지한다.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신고센터 등에 즉시 제보한다.
  • 제4장 상생협력

    • 가. 구비된 자격에 부합하는 모든 협력회사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협력회사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 나. 모든 거래의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획득한 영업비밀을 준수한다.
    • 다.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과 경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 라. 협력회사가 임직원 인권 보호, 공급망 투명성 확보 등 인권 및 환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한다.